미국 주식 사는법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글로벌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필수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250만 원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좌 개설부터 거래 방법, 세금 부과 기준 및 절세 방법에 대해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미국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먼저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증권사에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정규 거래 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밤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썸머타임 적용 시 밤 10시 30분 ~ 오전 5시).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50만 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300만 원이라면: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1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의 배당금이 발생하면 10달러가 세금으로 공제되고, 90달러를 받게 됩니다.
해외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거래 내역을 제공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미국 주식은 매력적인 투자처이지만 세금 문제를 잘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특히 연간 25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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